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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1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44』 피고인은 2016. 1. 15. 06: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관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차 키를 유리에 던지고 건물관리 인인 피해자 C(65 세) 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 무릎을 끓으라,

씨 발,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각 오해 라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645』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21. 02: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1 층 32번 룸 안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F(34 세) 이 평소 손님들에게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서울 강남 경찰서 청담 파출소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너나한테 맞아야 한다"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관공서 내에서 약 50 분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F)

1. 목격자 진술서 (G, H)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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