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가단504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