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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2.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비발디마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마트 쪽에서 공단대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신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하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발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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