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52068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인정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서구 불로동 498 소재 원고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권 - 수용개시일: 2015. 6. 16. - 손실보상금: 100,368,000원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02,734,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신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에는 지장물 28개가 누락되어 있고, 호이스트 2.8톤의 가치 및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손실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감정결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법원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