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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구합1162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B 개설공사 - 2011. 6. 13. 창원시 고시 C, 2011. 9. 20. 창원시 고시 D, 2012. 6. 4. 창원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101,690,0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 수용개시일 : 2013. 2. 8. - 원고의 개간비, 영업손실, 영업시설물 이전비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109,569,1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원고의 개간비,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보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법원의 감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르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은 116,004,8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09,569,150원의 차액 6,435,710원( = 116,004,860원 - 109,569,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소유 입간판과 계단 각 1기를 보상대상인 지장물에서 누락하였다. 2) 원고는 2003. 8.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중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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