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3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5:4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 쪽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4동 교보생명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력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