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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G, H,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2017 고합 185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그리고 2016.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는 I에게 원 청업체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AD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본업에 종사하면서 AD에게 사용 사업주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던 것에 불과 하고 AD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AF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② 2017 고합 228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D가 정상적으로 기업대출을 받으려는 줄 알고 F을 소개해 준 것일 뿐, AD 와 이 사건 대출 관련 사기 및 증 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벌금 7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H, I : 각 양형 부당 피고인 G, I 와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G( 징역 5년, 벌금 99,000,000원, 추징 47,096,000원), H( 징역 4년 6월, 벌금 1,250,000,000원), I( 징역 3년, 벌금 1,250,000,000원 )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D 관련 사기의 점 (2017 고합 396호) 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AF 관련 사기의 점 (2017 고합 228호) 와 대출 사기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행위 가담이 없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AD의 AI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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