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 임 대)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5.부터 2014. 1.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214,0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사실 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이 퇴직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 기준법 제 34조 제 1 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퇴직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