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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5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배상명령,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뒤에서부터 제2행 기재 ‘68,880,000원’은 ‘68,800,000원’의 오기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편취금액 ‘29,880,000’은 ‘29,800,000’의 오기이며, 범죄일람표 합계액 ‘68,880,000원’은 ‘68,8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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