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 유성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보험금을 대납할 때 돈을 많이 빌려 가는데 대납한 후에 보험금이 들어오면 갚는다.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3부 이자를 받아서 불려 주겠으며, 돈이 필요할 때 2,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지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E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려준 후 1억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동료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6억 5,53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대전 서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펀드 투자손실금을 원금 상당인 9,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