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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나46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I”를 “O”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1, 2, 3 건물의 1층 공사비가 평당 1,500,000원에서 2,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도로공사비 2,000,000원을 각 미지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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