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75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X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X에게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14: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다이어트 체형 교정 센터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X에게 “ 재판할 때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실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니가 법정에서 칼을 꺼낸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해야 내가 무죄로 나올 수 있다.

법정에서 내가 칼을 꺼낸 것을 본적이 없고, 니가 잘못 이야기 한 것이라고 증 언해라.

”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체형 교정 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이나 위 체형 교정 센터 등지에서 X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재판 모의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X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X는 2016. 9. 5.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720호 피고인 (A )에 대한 특수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