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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12027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이 배달된 주소인 청주시 청원구 C, D호는 피고의 아들 E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리 없고, 피고의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이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9. 10. 11.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9. 10.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2. 6.경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707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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