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된 후,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고 말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일부가 오래된 것이고 이번에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충격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