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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38428
정산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45,581,552원”을 “34,744,102원”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가. 이익분배청구 부분 (1) 이 사건 동업기간 동안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 및 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14, 을 제1 내지 11, 13 , 22 내지 25,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장 수입(원) 비용(원) 손익(원) E학원 241,965,635 112,460,199 129,505,436 D학원 296,218,700 100,012,535 196,206,165 커피판매점 177,947,991 252,896,213 -74,948,222 합계 716,132,326 465,368,947 250,763,379 ① D학원의 비용으로 인정된 100,012,535원의 세부내역 월세 등 25,200,000원 4대보험료 14,780,380원 급여 29,680,000원 국세 1,965,560원 화재보험료 184,800원 식대 3,119,000원 통신비 등 6,524,031원(= D학원 업무용 폰 665,500원 전기요금 3,341,770원 인터넷비용 448,761원 CCTV 비용 2,068,000원) 그 밖에 피고들 명의 개인 핸드폰 요금은 D학원 운영비로 보기 어렵다.

기타 비용 18,558,764원 ② 커피판매점의 비용으로 인정된 252,896,213원의 세부 내역 20개월 동안의 월세 등 19,490,000원 4대보험 11,763,370원 급여 55,509,763원 전기통신비 10,886,880원 근로소득세 252,660원 도서매입비용 126,350,861원 피고들은 커피판매점의 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도서구입 관련 금액을 82,372,909원으로 주장하나, 위 82,372,909원은 도서구입비 총액 126,350,861원에서 동업 파기 당시 재고 도서의 가액 43,977,95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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