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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97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7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다른 피고들의 협박 등에 의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106호)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274,569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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