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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2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묻혀 있는 관정에 피해자 C의 주거지 상수도로 연결되어 음용수를 공급하는 플라스틱 상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위 파이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8. 15:00 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루어진 오수 관로 공사로 인하여 땅 속 깊이 50cm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수도 파이프( 지름 약 2.5cm, 길이 약 70cm) 가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톱으로 이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 품의 소유권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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