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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5가단3047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J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4년 제743호 공정증서의 집행문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금보메디넷, 주식회사 이팜, 주식회사 구명메디칼, 해외개발 주식회사,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5894호로, 피고 주식회사 새한메디칼, H, I에 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614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J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의약품 미수금 채권은 2015. 1. 21. 기준으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채권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채권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해외개발 주식회사, B, G의 압류경합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파텍상사가 채무자 J, 청구금액 709,420,480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462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7. 29.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통지되었는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압류 내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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