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상경(이하 ‘상경’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40,168,000원 가량의 레미콘대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상경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557호로 상경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권 중 23,934,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채권자 B, C, 안동세무서 등이 채무자 상경, 청구금액 45,000,000원, 14,244,000원, 67,134,760원으로 하여 상경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위 각 명령 및 결정 등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압류 내지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