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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7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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