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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0: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5 세) 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미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같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1cm 가량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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