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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근의 치안 센터로 가 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택시에 몸을 부딪치는 등 자해 행위를 하는 등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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