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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9 2015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H을 피해자 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1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 E(42세)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일행인 F, G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소주박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유형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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