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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0:1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에 있는 해남빌 앞 사거리를 같은 읍 서성리 해남천주교 방향에서 읍내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피고인의 건강,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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