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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범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그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원의 경영악화로 2013. 3.부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위 의원을 폐업하게 된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13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들이 같은 해

4. 30.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그 퇴직일자가 모두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별로 각 포괄1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가 근로자의 수대로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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