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00: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볼 열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주점 업주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모자라서 그러나. 씨발놈들”, “나중에 연락하지 마라, 씨발놈들”, “아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