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43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