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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31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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