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9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