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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94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3,564원과 이에 대한 2006. 2. 26.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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