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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09.01 2010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상습으로,

가. 2010. 7. 15.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7. 17. 02:00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에 있는 하청삼거리 부근 도로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F 은색 라세티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다. 2010. 7. 19. 03: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오백원 동전 등 현금 10여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0. 7. 22. 03:3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바느질용 가위(일명 ‘쪽가위’)를 이용하여 ‘ㄴ’자로 뜯어내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과 35,000원 상당의 담배 14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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