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2012. 5. 25.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J, K으로부터 맞았을 뿐 이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2012. 6. 10.자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Q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을 뿐 Q을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2. 6. 10.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N이 운영하는 ‘O’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옆의 떡볶이 가게 안에서 N, Q에게 욕설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6.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5. 25.자 상해 범행(2012고정5298)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과 K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