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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가단1104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C 1층에 있는 D마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D마트의 임차인은 E, 원고, F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며, G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E은 2008. 12. 29. 피고에게 55,800,000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E에서 원고로 D마트의 임차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G은 2012. 4. 13. 피고에게, E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나.

항 기재 금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G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E은 2012. 12.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G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H과 사이에, 2012. 5.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H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8. D마트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기계시설 및 기구 전부(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를 H에게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품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4. 11. F와 사이에 D마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I 및 원고의 대리인 G, F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G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비품과 관련하여 아래 합의각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은 피고, F에게 피고 및 I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하였다.

합의각서

1. 원고는 비품대로 F로부터 지급받을 30,000,000원을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및 I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하되,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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