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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46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9. 7. 2.경 투자받은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E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임대인 F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이 새로 임차한 경기 파주시 G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3. 내용 : 투자계약 기간 종료 후 투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시 상기 거주지 보증금에 대해 처분 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으로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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