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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본관건물 2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절도범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근(길이 102cm , 직경 1cm )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대퇴부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6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상해진단서, 상해내용 사진, 상처부위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G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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