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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35;공1976.7.1.(539),9192]
판시사항

지방세법 107조 1호 소정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의 뜻과 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사업인지 여부의 인정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107조 1호 소정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자로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그 경영의 현실태가 영리성을 띠지 않는 경우의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하게 되고 병원의 개설과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려며는 경영자의 개설목적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경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그의 현실적인 실체가 영리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해 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백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법인이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 의료법 40조 에 의거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제 상당한 수의환자를 무료 치료하였거나 할인진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원고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 의료기관개설허가 당시 부관에 정한 총 치료 환자의 30퍼센트까지 무료진료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감독권 발동의 원인은 될지언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료 및 할인진료와 장학금, 연구비 실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원고의 공익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취지로 보아 원고의 이건 병원경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지방세법 107조 1호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는 위 비영리사업자라고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이 비영리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지방세법 107조 1호 에 의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자로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그 경영의 현실태가 영리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과 같이 그 경영의 현실태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경제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의 개설과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려며는 경영자의 개설목적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와 아울러 개별적으로 그 경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그의 현실적인 실체가 영리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해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영자만이 지방세법 107조 1호 에서 규정한 공익 비영리사업자라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원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서 설립된 재단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비영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이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제 상당수의 환자를 무료 치료하였거나 할인 치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107조 동 시행령 79조 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공익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가 지방세법 107조 에 의해서 이건 병원의 경영에 관련해서 지방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과 이건 병원의 개설목적이 비영리적이라는 점과 아울러 실제 그 운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과연 그의 현실적인 실체가 영리성을 띠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지 않고는 원고의 이건 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운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설시함이 없이 단지 상당수의 환자를 무료치료 하였거나 할인치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원고의 이건 병원의 운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고 원고를 지방세법 107조 동 시행령 79조 에 해당되는 공익 비영리법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 각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설시를 충분히 못하여 그를 명시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귀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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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2.10.선고 74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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