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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17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6,08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8. 11. 26.까지 연 8...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4. 2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은 D조합 기준금리에 연 3.56%를 가산(변동금리 연 8.82%), 지연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이율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5. 25.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9. 기준으로 21,010,413원(미상환 원금 20,000,000원 이자 1,010,413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6. 3. 22. 위 회사의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회사는 2018. 2. 28.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D조합 신용카드 약관에 따른 연체이율 24%에 따라 2018. 11. 9. 기준으로 연체액 원금 31,696,251원, 수수료 및 연체이자 3,929,424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636,088원(= 21,010,413원 31,696,251원 3,929,42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6.까지는 연 8.8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696,251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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