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장 동료인 C은 2018. 2. 13.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의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수개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연체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납부를 요구 받은 피고는 2018. 7. 12. 경 원고에게 C으로부터 신용카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고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고 소동의 서( 이하 ‘ 이 사건 형사고 소동의 서’ 라 한다 )를 제출 받고 2018. 8. 9. 경 수사기관에 C을 형사고 소하였다.
고객님 확인사항 ②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수사 종료 시까지 고객님께 카드사용대금의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원고는 즉시 고객님께 청구 보류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1. 원고의 정당한 협조요구에 고객님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원고의 동의 없이 고객님이 피고 소인과 합의 등을 하는 경우
3. 수사기관 처분 결과 피고 소인이 불기소결정( 협의 없음) 등을 받는 경우 동의 인 피고
다. 원고는 수사절차 진행 중 C으로부터 아반 떼 차량과 7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 받은 후 신용카드 명의 도용 등 피해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C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그 형사재판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2018 고단 4470, 4656( 병합) ]에서 2019. 11. 28.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마. 2019. 1. 16. 기준 연체된 이 사건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