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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1384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우선의무(제37조), 그리고 적합성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금지(제49조)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위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인터넷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인터넷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피고 C에게는 위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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