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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9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7조 제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정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이들에게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세지, 인터넷 방송 등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형태는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까페에서 상담게시판을 운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까페 회원이 특정 주식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1:1 자문에 해당하고, 그것이 공개되었거나 무료라고 하여 그 개별적 성격이 소멸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즉 피고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102동 4005호 내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증권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시간불상경 위 주소지 주식회사 D 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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