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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행위시 의료인 본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고, 환자도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 있고 환자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원격의료행위를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설령 위 조항이 원격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각호에서는 이것이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나열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벌할 수 없다.

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은 피고인을 모해하려는 H 등의 지시에 따라 환자로 가장하여 피고인의 한의원에 전화를 건 것일 뿐, 실제로 진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과 상담하여 처방을 한 것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건강의 보호나 증진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조차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반하는 원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격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되,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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