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6:2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7 세), G(28 세) 와 위 주점 업주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여 술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분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 F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위 주점 밖에 있던 피해자 G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물 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 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