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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20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 C이 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 외 3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억 원, 착공일 2015. 3. 27., 준공일 2015. 10. 27.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경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입고시켰다.

나. 이 사건 공사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토목공사의 지연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 법인은 원고의 임의적인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5. 7. 17.경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제544조에 의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5. 7. 21.경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재를 2015. 7.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가설재를 입고시키고 현장을 관리하였으나, 피고 법인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다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가설재를 반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한 2015. 4. 1.부터 반출한 2015. 7. 2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재를 이용하지 못하였음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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