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이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0.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62,245,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6. D 소유인 화성시 E 외 2필지 F아파트 제101동 제1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000만 원, 채무자는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0. 5. 14.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0카단10714호로 청구금액은 4,500만 원으로 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0. 12. 2. 가압류결정(이하, 원고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2011카단102975호로 청구금액은 9,000만 원으로 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1. 12. 14. 가압류결정(이하, 피고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항소심인 2012나15326 사건에 관하여 2012. 9. 24. ‘D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4.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4163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3. D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