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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23. 04: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1 세) 가 피고인에게 "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고 왜 내 전화는 받지 않느냐,

지금 전화를 가려서 받는 거냐.

"라고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땅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니 조용한데 가서 얘기를 하자 "며 피해자를 부근 어두운 골목길로 데리고 가 던 중 부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 칼을 내려놓고 얘기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8 면, 70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칼을 준비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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