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2:00 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 있는 구미통합 관제센터 1 층 앞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이 던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놀리는 듯한 말을 한다고 오인하여 “ 책임자 나와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센터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 던 구미 경찰서 B과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당겨 견장을 찢고, 위 C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관제센터 근무 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미통합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