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 9g),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0회를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마약으로부터의 단절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