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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필로폰 9g 9g = 압수된 9.7g - 감정의뢰되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에 사는 C(남, 40대 초반)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4. 9. 11: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KTX 수하물센터에서 C가 보낸 필로폰 19.3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5:10경 광명시 D 1층 E 커피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9.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19.3g 및 관련 물품 압수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수사보고(최종 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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