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9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3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주점 술값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오인하고서는 위 주점 업주에게 소란 피우는 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 D(21 세) 가 주점 업주를 거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