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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주점 술값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오인하고서는 위 주점 업주에게 소란피우는 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 D(21세)가 주점 업주를 거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목격자 E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과 술집 주인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위 폭행은 출입문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실내테이블에 앉아 약 2미터 거리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나, 얼굴 부위를 밀친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은 것을 확실히 본 기억이 없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쳤을 뿐이다. 위 폭행행위는 가게 밖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은 유리 하나를 두고 안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목격자 F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집 주인 사이에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온 후 피해자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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